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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만 해도 처벌
주민등록법 규제 강화
주민편의 증진 기대
2006년 09월 12일(화) 04:14 [경북중부신문]
 
 오는 9.25부터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전입신고자 범위확대 등으로 주민편의는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규제도 강화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늘어나게 된다.
 인터넷 회원가입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막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개정법은 전입신고와 국외이주신고 등 각종신고를 세대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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