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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자가연수 실효 의문
연수기간 중 자격시험 준비
법적 강제성 없는 탓에 겉돌아
2006년 09월 12일(화) 04:21 [경북중부신문]
 
 초·중·고등학교 일선 교사들이 방학기간 동안 전문직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가연수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뒷전에 밀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일선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을 실시하면서 교사들에게 방학중 실시할 자가연수 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자가연수란 근무 장소 외에 학기 중 실시하는 중요 교과과정을 방학중 교사 스스로가 자율과제를 선정해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직교사들은 방학 중 자가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은 수업에서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소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각 학교장들은 이런 규정에 의거해 ‘전교직원은 방학 기간 중 연수를 실시하되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 한다’고 각종 연수계획에 명시하고 있지만 상당수 교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실례로 관내 A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방학기간 중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 자가연수과제로 선정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수학습지도안을 방학 초 1주 일만에 작성하고 자격시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상당수 교사가 마찬가지로 방학중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연중 실시되는 승진심사에서 우위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연수는 뒷전으로 밀려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시내 B중학교의 한 교사는 “실제 교육인사에 있어 어떤 종류의 자격증이든 일정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학기중 바쁜 업무로 자격시험을 미뤄 온 교사들은 방학을 기회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자연히 자가연수를 형식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내 모 초등학교의 교장은 “개학 후 연수과제 보고서를 받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질적으로 부한 경우가 많다”며 “자가연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연수계획서제출, 연구과제 심사 등을 통해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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