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0 오후 06:49:23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구미1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신호일때의 사고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주용완 검사
 질 문 : 횡단보도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 중앙선 부근에 멈춰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
2003년 12월 29일(월) 04:18 [경북중부신문]
 
 답 변 :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가지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므로 교통사고로 그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에 규정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인데,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그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다시 무단횡단하는 경우라면 역시 운전자에게 보호의무가 있는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의 경우는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최신뉴스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20
2026 다시 찾는 칠곡군 대표
경북선관위, 2026년도 하반기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