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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1세대 1주택 과련 양도소득세 절세
2006년 09월 19일(화) 04:56 [경북중부신문]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서울, 수도권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합니다.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에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도시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국세 씨는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 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 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완전히 폐가가 되어있었으며, 김국세 씨 또한 이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김국세 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 절세 방안
 김국세 씨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물론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난 뒤 통상 3∼4개월 정도 지나서 전산출력 되는데, 아파트 양도당시에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자료를 준비하려면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인정받기도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농가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거나 주택 신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세금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유할 예정이 아니라면 폐가상태에 있는 농가주택은 멸실시킨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2∼3(이번 호부터 세금상식은 격주 게재됩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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