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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06년 09월 19일(화) 05:10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쾌적한 추석명절 조성을 위해 쓰레기불법투기·소각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차단속은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며 환경보호과 전직원과 읍면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쓰레기불법소각·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골목길과 공터, 도로변, 민원다발지역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단속대상은 쓰레기불법소각행위,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행위,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혼합배출행위, 대형폐기물 배출위반행위, 차량이용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재활용품 및 쓰레기 혼합배출 행위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지 시정조치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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