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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국세청 사칭 환급금사기 피해 주의
2006년 10월 02일(월) 04:01 [경북중부신문]
 
 □ 사기 수법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 세금을 환급해 준다며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핸드폰에 “세금 환급이 발생하였으니 국세청으로 연락바랍니다.  바로 통화를 원하시면 9번을 누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 본 후, 요즘 환급금 지급방법이 바뀌어서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니까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입출기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당부 사항
 최근 사기집단이 국세청을 사칭하며 환급이 발생하였다고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에 음성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가지고 은행 “현금 입출급기”로 가도록 유인한 후 불러주는 계좌번호, 금액,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통해 사기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시키고 신고 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 드리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음성메시지나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 징세계(전화 468-4261∼6)로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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