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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적극 대처
10월∼12월
지방세 부과액 2천384억원
2006년 10월 17일(화) 05:5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를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의 달로 설정,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2006년 8월말 지방세 부과액은 전년동기(2,384억원)대비 56억원 증가한 2,440억원이며 체납액은 전년동기(270억원)대비 25억원 증가한 295억원이다.
 김정대 시 세무과장은 “이번 정리 기간내 징수목표액을 88억원으로 설정,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외 권역별 합동징수 실시, 고질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 부동산 공매처분, 체납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급여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구미시는 올해에도 부동산 압류 22억원, 자동차 압류 23억원, 부동산 공매 2억원, 자동차 공매 3억원, 체납차량 인도명령 60대, 자동차 번호판 영치 1,600대, 예·적금 및 급여압류 4억원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구미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 상세하고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한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동차는 번호판 일제영치주간을 설정,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일제히 영치할 방침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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