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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먼지로 주민 불편
석적면 신천리 아파트
옆 H건설공사 현장
2006년 10월 17일(화) 05:5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군 석적면 신천지 아파트옆 H건설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로 인근 아파트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 류모씨는 "몇 개월째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H아파트 현장에 차량이동과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한 먼지발생이 되었으며 현장내 살수를 강화할 것을 현장지도 했으며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동식방음시설과 작업시 못질 소리, 합판 던지는 소리를 줄일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달에는 기초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발생으로 행정지도가 있었다.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배상등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경상북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쳐 환경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30일부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이 되며 야적물질은 방진 덮개로 덮고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해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 저감공법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중 발생한 소음도는 70db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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