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 공단이 구미 제3단지 지원시설부지를 (주) 신세계에 분양한 사실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 국정감사 자료를 허위 보고하였으며, 공단 이사회에는 구미지원시설부지를 소필지 매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대필지를 먼저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국산업단지 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김성조의원은 입주업체의 편의와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구미 제3단지 지원 시설부지를 (주) 신세계에 일방적으로 매각한 것과 관련 이의 부당성을 강하게 질책하고 분양계획을 해지해서라도 사태를 조속하게 수습할 것을 촉구했다.
분양과 관련 김의원은 공단이 구미 제3단지 지원시설부지를 신세계에 분양한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말을 바꾸고, 허위로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태를 보였고, 일방적으로 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미시 등 관계 행정기관의 반대와 지역여론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3단지 지원시설부지에 대해 공단 이사회에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분양계획 수립 이전에 이미 신세계와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냐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공단은 구미제3단지 지원시설 부지를 신세계에 분양한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말을 바꾸고, 허위로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함으로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산업단지 내 이마트가 입주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 시민,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 여론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본의원은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산단공은 7월26일 서면답변을 통해 ‘개별 지원시설 분양시마다 입주기업체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고 밝혔다.
그러나 구미 산업단지의 대형할인점 입점과 산단공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간 상관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공단은 ‘ 입주업체, 근로자 및 구미시민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입주업체와 구미시민이 판매시설을 희망했기에 이를 반영했다는 답변과 함께 2건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공단이 제출한 2건의 설문자료 중 1건은 공단이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구미시청이 실시한 것이었다, 여론조사 시기 역시 이미 산단공에서 내부적으로 분양계획을 수립한 이후인 올 2월이었다. 이런데도 공단은 마치 여론조사를 분양계획에 반양하기 위해 자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
또다른 여론 조사 1건은 2002년에 실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2년 설문조사 결과를 2006년 분양에 반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만약 공단이 구미3단지 지원시설부지 분양에 입주업체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다면, 분양계획 수립 직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구미 4단지 지원 시설부지에 대해 공단이사회에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이미 신세계와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지난 해 5월 97회 이사회에 보고된 보유 부동산 활용방안을 통해 구미시 제3단지 내 지원시설부지 중 2만5천평에 대해 용도변경 및 소필지화 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11개월이 지난 올 4월 산단공 중부지역본부는 이러한 입장을 바꿔 구미 3단지 지원시설부지 분양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필지 1만평을 우선 분양하고 소필지 1만4천여 평은 추후에 분양하기로 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대필지와 소필지를 함께 분양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1필지만을 단독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1만평의 대필지 보다는 1만4천평의 소필지를 우선 분양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분양했어야 하는데도 대필지만을 단독으로 분양한 것에 문제가 있다.
산단공이 일방적으로 분양을 추진하면서 구미시 등 관계 행정기관의 반대와 지역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구미시와 경북도는 각종 행정적 인허가권을 동원, 해당부지에 대형할인점 입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경북도는 신세계의 교통영향 평가 심사를 한차례 보류했다.
구미시의회는 구미공단 내 대형마트 입점반대 건의문을 채택했고, 구미시는 산업단지 내 대형할인점 입점을 불허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데 이어 경상북도의 교통영향 평가와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구미시는 38만도시에 3개의 대형할인점이 입주해 운영중에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접지역인 제3단지에 또 대형할인점이 입점하는 것에 대해 지역반대가 심하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산단공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번 분양계획을 백지화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커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김의원은 산단공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다며,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사업수익 확보라는 영리의 목적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성를 전제로 원칙과 기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바람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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