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5,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출입국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5,000만원 이상 개인체납자는 모두 24명으로 출입국사실이 없는 16명, 1회 4명 등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이번에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졌다.
이번 출국금지요청은 경북도에서는 구미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무부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가 받아 들여 진다면 앞으로 타 시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법적인 범위에서 모든 제재를 강구, 체납자들로 하여금 체납세를 납부치 아니하고는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행동에도 제약이 가해진다는 인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고액체납자 임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출국이나 사업적인 목적으로 빈번한 출국을 하는 고질체납자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이와함께 지난 26일 27개 읍면동장을 소집,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읍면동 상호간 보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경 부시장은 “날로 변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필수적인 지방재원확보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9월말 현재 구미시의 누적 체납세는 27만800여건에 3백83억7천8백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82억2천4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세의 21%를 차지하고 주민세가63억2천3백만원, 취득세가 62억4천3백만원이다. 시는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목표액 1백15억1천3백만원 이상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고액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공공정보 등록, 예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대 구미시 세무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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