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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과실 범하면 “일난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 영입
솜방망이 처벌은 “옛말”
2006년 10월 31일(화) 05:3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한나라당 소속 기초, 광역단체장과 기초, 광역의원들의 윤리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외부에서 윤리위원장을 영입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위원장은 바로, 인명진(61) 구로 갈릴리 교회 담임목사, YH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으로 4차례 옥고를 치뤘고,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국민운동 본부 대변인이 그의 이력이다. 이런 그가 강재섭 대표의 권유를 받아들여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에 임명된 것. 소속 의원들이 파문이 있을 때마다 지도부는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난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아왔던 터였다. 고민 끝에 내놓은 획기적인 대안이 바로 윤리위원장을 외부로부터 영입한 것이었다.
 인명진 목사를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던 25일, 강재섭 대표의 의지는 확고했다. “ 앞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 광역, 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 기초의원의 과실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과실 당사자를 엄중 징계하는 대신 지도부가 사회봉사 활동으로 연대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연대책임은 인 위원장의 제안을 강대표가 받아들인 것.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몸담아온 인명진 목사가 일부의 비판을 무릎쓰고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한 만큼 ‘당소속 선출직’의 과실에 대한 징계는 ‘경고’라는 형식을 벗어나 내실을 일궈내는데 주력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나라당의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당원에 대한 징계로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등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임명장을 전달하던 당일 인명진 위원장의 제안을 강대표가 수용한 만큼 연대책임의 일환으로 지도부의 사회봉사 활동이 추가된다.
 지금의 정황대로라면 제대로된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골프장 파문, 해외 연수에 따른 파문이 있을 때마다 경고 수준에 머물던 징계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구미,김천, 칠곡등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역시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 이들 3개지역 단체장과 기초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과실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외부에서 영입된 민주화 운동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사회봉사활동도 물론 뒤따르게 된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민주화운동 출신을 윤리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당내 일각의 해이된 시각에 쐐기를 박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외부인사인 이문열 소설가를 공천심사위원으로 영입,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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