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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도우미 \"사법처벌 된다\"
음악산업진흥법 제정따라
경찰, 노래방 퇴폐행위 강력단속
2006년 11월 07일(화) 04:32 [경북중부신문]
 
 개정 법률 첫날인 지난달 29일 광주지역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처음으로 입건되면서 노래방 업소를 긴장시켜온 단속바람이 최근들어 구미지역으로도 불어닥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주말을 전후해 도우미를 부른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를 단속했고, 일부 지구대에서 이를 조사 중에 있다는 것. 노래방 도우미를 처벌토록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달 29일부터 발표되면서 구미지역 노래방 업소는 긴장 할 수밖에 없다. 일부 노래방 업소가 퇴폐를 일삼고 있다는 여론 때문에 불가피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노래방 도우미를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노래방 도우미를 처벌할수 있는 법률이 없어 처벌을 할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 시행으로 노래방 도우미 처벌이 가능한 것.
 특히, 노래방 도우미들이 단순히 노래 또는 춤을 추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래방 도우미들과 함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른 손님의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제22조(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등)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이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것.다만, 부모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 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를 처벌하도록 이 법률은 그러나 노래방에서 성행위나 유사행위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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