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중선거구제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시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지방의원들에게 전문성을 갖게하는 등의 기초바탕을 탄탄하게 해 견실한 지방의회를 지향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유급제, 중선거구제가 시행 120여일만에 실패작이라는 공론을 만난 것이다.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 도입 취지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도 지방 의회 활동을 충분하게 소화할수 있는 재정적 지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기초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금액은 2천4백만원 내외이다.
이는 월 평균 2백만원 수준으로 유급제 도입 이전의 월평균 1백8십만원대의 수당제와 비교,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여기에다 시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는 유급제라는 이유 때문에 위원참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시의원 유급제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관련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토록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의원들간의 유급제 차등지급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별 공무원의 급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동률 지급되는데도 기초의원에게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차등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
이처럼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을 고려한 급여 지급으로 재정여건이 풍부한 지자체는 향후 유급제의 근본취지를 살릴 가능성이 있는 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수당제와 별반 다름이 없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초, 의원들에게 의월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토록한다는 취지가 헛돌게 된 것이다, 결국 현행 지급되는 유급제로 생활하기힘든 의원들은 관련법에서 정한 공직 겸직 이외의 직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 전문성 강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론에 이르고만 것이다.
결국 현행대로라면, 재정여건이 탄탄해야한 인사만이 지방의회 일에 몰두할수 있고, 능력은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사는 지방의회일에 전념할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선출방식이 바뀌면서 가장 많은 불협화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동일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들간에 경쟁심리를 부추켜 인간관계를 훼손하거나 선거과정에서 생긴 주민들간의 앙금이 노정되면서 소지역간 감정 충돌로 악화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 사례 1: 초선의 모의원은 같은 지역구의 동료의원과 자주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출신지역이 다르다보니 동료의원의 출신지역구 행사에 얼굴을 내밀기에도 눈치가 보인다. 동료의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신지 이외 지역의 행사에 참여했다간 심기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동료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동료의원 출신 지역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신의 출신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 사이에서도 앙금의 골이 생기고 있다. 동반당선되어 의원 자신들은 우호관계를 맺고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각자의 편에 서서 운동을 한 주민들간의 앙금이 남아 있어 종종 갈등을 야하는 것도 골칫거리다.
◆ 사례 2: 소지역이 아닌 중선거 지역이여서, 각종행사를 챙기다보면 시간과 돈의 소비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각종 행사나 축조행사에 돈을 지출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원론에 불과하다. 행사나 축조행사에 빈손으로 참석했다간, 참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았다는 후회가 생길만큼 욕을 얻어 먹는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편법을 동원해 돈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유급제가 오히려 의회 활동에 악재가 되는 경우다. 많은 행사에 일일이 참석하다보면 의정연구를 위해 지출되는 돈이 취지이외로 빠져 나가고, 시간에 쫓기면서 의정연구를 할 틈마져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 사례 3: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등도 지역구의 동료의원들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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