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관내 농가들이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 짐에 따라 지난 2월 구미시 조례 공포에 의해 내년쯤 피해농가들에 대한 보상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조례 시행 규칙 제정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경북도 승인을 얻은 후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혀, 예산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구미시도 마찬가지다.
구미시는 멧돼지와 까치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도 피해건수와 피해농가는 총 55건과 208세대이며, 2005년도에는 153건에 272 농가로 갈수록 피해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른 대책안인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피해보상금은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 지급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 보상 제외대상은 총 피해면적이 165m²미만인 경우, 다만 피해보상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와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며, 농가의 피해 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상습 피해 농가에 큰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도 한 몫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명숙 기자〉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