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원 및 지역사회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일선학교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자격미달의 정당인이 당선돼 활동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초 각급 학교에선 1년 동안 학교의 예산 및 교육운영 과정 등을 심의·의결할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거나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당인이 아니어야 하며,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에 따라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된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여야 하지만 현행 관리체계 방법으로서는 이를 확인하거나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현직 정당인들이 지난 5·31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 학교운영위원에 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선거에 이용하는 등 자칫 본질을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구미지역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현직 기초의원과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중학교의 경우에도 현직 기초의원이 학년 초 운영위원장을 맡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을 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일부 현직 광역의원과 정당인이 운영위원장 및 지역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지역 기초의원이나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원인중의 하나는 일선 학교의 책임도 적지 않다.
학교예산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발전기금조성이다 보니 일부 학교의 경우 지역 기초의원이나 재력가를 대상으로 지역위원 섭외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는 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을 관장하는 기초의원의 경우 “학교의 웬만한 숙원사업은 해결 할 수 있다”는 잘 못된 선입견을 갖고 정당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운영위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내 D초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서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학력사항 및 경력 등에 대한 내용만 기재토록 하고 있어 당사자가 정당이나 특정단체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며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모 중학교의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취지를 살려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 선출과정을 투명화하여 정치색을 배제하는 것이 시급하다”며“감독기관인 교육청과 학교장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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