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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알아두기> 노인수발보험제도
2006년 11월 21일(화) 05:28 [경북중부신문]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한 노인 수발보험이 2008.7.1 실시 예정입니다.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되면 수발대상은 누가 되지요.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 제도 도입 시 전체 노인인구의 1.7%(1∼2등급, 최중증, 중증노인 8만 5천명)정도, 2010년에는 중등증(3등급)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전체 노인의 3.1%(16만 6천명)정도가 수발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되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재가수발급여: 가정수발,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수발급여:노인수발시설(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 공동생활 시설)
 ○특별현금급여
가족 수발비:수발인정자가 부득이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을 때.
 특례 수발비: 수발인정자가 수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 이용시 등급별 수발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급(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요양병원 수발비: 수발인정자가 노인복지법상 노인 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입원시 간병비(간병인 이용비)의 일부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463-7587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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