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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준공업지역 17층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움직임에
구미경실련 “17층 규제강화” 요구
2006년 11월 28일(화) 04:12 [경북중부신문]
 
 지난 2003년 이후 말 많고 탈 많던 17층 문제가 다시 의정단상의 논란거리가 될 모양이다.
 구미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에서 의결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축 17층까지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 당시의 도시계획 조례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구미경실련이 목덜미를 잡고 나섰다.
 2003년 11월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축 17층까지 허용’이 포함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자, 구미경실련은 일부 시의원을 주목하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실련은 문제의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면서 준공업지역의 땅값 급등과 함께 아파트 건축 급증이 삽시간에 이어졌고,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저렴한 용지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인근에 지정한 준공업지역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지난으로 30여개 중소기업들이 칠곡군 북삼면, 김천시 아포읍등 역외로 이탈되면서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축 규제’ 도시계획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중소기업과 구미상의로 확대되어 왔다는 것.
 이처럼 사안이 위급한데도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문제의 조항의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당초 ‘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축 금지(안)’을 ‘ 17층 허용’으로 바꿔버린 시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구와 포항, 경주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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