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불법이 따로 놀고 있다. 법은 있으되 단속은 없다는 일반적인 지적이 이를 반영한다.
특히 불법영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노래방, 유사휘발유 판매, 성인오락실, 청소년 유해 전단지 배표 등이어서 적극적인 단속 미흡에 따른 서민생활 위해가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월29일부터 발효된 ‘ 음악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노래방 영업을 하는 업주가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전에는 노래방 업주만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음악산업 진흥법 발효에 따라 노래방 도우미도 업주와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구미지역 노래방에서는 시행전과는 별차이가 없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일부 노래방 고객들은 “법시행후 며칠간은 조심했으나,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법은 재수가 없으면 걸린다.는 요식행위로 변질되었다.”고 귀뜸했다.
원유가격 상승과 에너지 세재 개편에 따른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세금 포탈 및 정품과의 가격차를 노린 유사석유, 제조,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업자원부 등은 고삐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계획에도 불구하고 구미지역 곳곳에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곳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
사행성 게임오락 비리도 문제다. 북핵 문제 등으로 오락실 사행성 불법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최근들어 불탈법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구미지역에서는 불법 단속을 비웃으며, 게임장 앞에 보초를 세운다거나 휴업이나 폐업 간판을 내걸고 안에서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락실끼리 연락망을 갖춰놓아 한 곳에서 불법을 하면, 금방 이웃집 오락실에서 불법 단속을 인지할 정도다.
수능 시험이 끝나 가뜩이나 청소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는 요즘, 그동안 뜸했던 ‘ 전라의 여성 사진이 담긴 ’ 전단지가 주거지역등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어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 2004년 말 청소년 유해관련 법률이 제정된 직후에는 단속이 실효를 거두었으나 최근에는 유야무야된 실정이다.
법은 있으나 법을 비웃는 불법 영업의 현장, 법이 허공에서 헛돌고 있다는 메아리가 민원이 되어 시민들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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