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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의 달
2006년 11월 28일(화) 05:16 [경북중부신문]
 
 □ 종합부동산세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낮은 (0.15%∼0.5%) 세율로 재산세 부과. 2차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 시 높은(0.6%∼4%)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과세 기준일 및 신고 납부일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부동산 기준을 하고 신고납부일은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자진신고 납부(3% 세액 공제)
 □ 과세 대상 및 기준 금액
주택(부속토지 포함)-개별주택 공시가격 6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개별공시지가 3억원, 별도합산토지(사업용 토지)-개별공시지가 40억원
 □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소유자
 ※법령상 소유자는 매매후 미등기, 개인명의 종중 재산:공부상 소유자, 상속개시 후 미등기: 주된 상속자
 □ 세대별 합산
 ○ 대상: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별도 합산토지는 인별 합산)  ○ 납세의무자:주된 납세의무자(주된 주택, 토지소유자)
 ○ 세대의 개념: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 자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별도세대 가능 기준(민법상 30세 이상인자,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유지 가능자(미성년자는 제외하되 직계 존속 사망, 결혼등의 경우 예외 인정) ※혼인, 노부모(부 60, 모 55세)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시 2년간 유예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468-4212, 세원관리2과 재산세계 468-4482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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