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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의 달
2006년 12월 05일(화) 04:54 [경북중부신문]
 
 □ 과세표준 합산배제
 ◇ 합산배제대상
 ▲ 장기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주거전용면적이 45평 이하로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주택수 2호 이상, 임대기간 5년 이상.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수 5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기존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수 2호 이상, 임대기간 5년 이상.
※다가구주택은 1구(독립된 가구)를 1호 주택으로 인정(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과세형평성 유지)
 ▲ 기숙사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
 ▲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종업원과의 관계가 친족이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
 ▲ 미분양 주택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신축판매자(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소유의 미분양 주택.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주거겸용 어린이 놀이방)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06년 6.1까지)를 받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06년 12.15까지)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 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 ※과세 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음.
 ◇ 합산배제 신청 절차
 ▲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 매입 임대주택: 과세기준일(06.6.1)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에 신청)과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 임대주택: 05.1.5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만 해당되며 과세기준일(06.6.1)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임대주택: 임대주택법의 등록기준(다가구는 전체를 1호로 보고 있음) 호수(건설임대는 2호 이상, 매입임대는 5호 이상)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과세기준일(06.6.1)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습니다.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과세 기준일(06.6.1)까지 보육시설 설치 인가(시군구에서 인가) 및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과세 기준일(06.6.1)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 신고기한(06.12.15)까지 합산배제시청을 하여야 과세 제외됩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 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청: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 보육시설용 주택
 □ 세부담 상한액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당해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액 적용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300%(별도합산 토지는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468-4212-3), 세원관리2과 재산세계(468-4482-91)E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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