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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1세대 1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절세
2006년 12월 19일(화) 05:35 [경북중부신문]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혼인으로 두 채의 입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농어촌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반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해당 여부는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 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한다.
 1주택(일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
 농어촌 주택은 상속주택과 이농주택, 귀농 주택으로 분류되며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다. 이농 주택은 농업에 전업하던 자가 읍면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고 귀농주택은 연고지에 300평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는 주택으로 대지면적이 200평 이내인 것이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제공 468-4212-3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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