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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구하려다 숨진 문상교군 - 의사자로 심의결정
 지난 2001년 8월 낙동강 구미 취수장 부근에서 친구를 구하려다가 숨진 문상교(OO전자고 1년생)군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의사자"로 심의 결정,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01월 12일(월) 04:46 [경북중부신문]
 
 이번 심의 결정으로 문군의 유족은 사고 발생당시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급여 및 교육 보호 등 국가적 예우의 수혜를 입게 되었다.
 지난 2001년 당시 문군은 낙동강에서 친구5명과 함께 수영을 하러 갔지만 수영을 하지 못하여 강가에 서 있고 나머지 친구 4명이 수영으로 강을 건너서 비산동 방면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던 중 강 가운데서 친구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친구를 구하기 위하여 강물에 뛰어들어 친구2명은 강에서 빠져 나오고, 문군과 친구 2명은 수영 미숙으로 강물에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의사자 보호신청서를 접수받아 당시의 상황과 목격자 등사건처리 관계 서류 일체를 인계 받아 검토 후 경북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발생 보고로 최근 의사자로 심의 결정 된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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