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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속칭 보도방
2007년 01월 10일(수) 04:01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개정 공표된 속칭 도우미등의 처벌을 포함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1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여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 알선, 혐의 등으로 31개 업소 업주 및 종업원 34명을 적발하고,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구미시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노래방 접대부 고용, 알선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자 노래방에 접대부를 고용하던 구허가 직업소개소 속칭 보도방 법주들이 단속을 피해 관내 유흥주점으로의 접대부 오용, 알선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는 이에 따라 구평동 소재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7명의 접대부를 고용하여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이중 5천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의 블법 행위를 해온 26세 허모씨를 상대로 노래방 및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를 공급한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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