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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시설·설비기준 강화 된다지만 예산 부담은 결국 학부모
교육부 관련법안 입법예고
교육계 “교육비 인상 부실화 초래”
2007년 01월 10일(수) 05:31 [경북중부신문]
 
 올부터 유치원 급식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유치원 급식시설과 설비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유치원 급식시설·설비기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최근 종일제 유치원의 증가로 유치원의 유아교육 기능과 더불어 보육기능이 강화되면서 2006년 현재 96%의 유치원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급식의 규모와 대상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조에는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기준으로 조리실과 식품보관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유치원 급식 운영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규모별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설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유아교육법시행규칙 개정 내용으로는 급식유아 100인 이상의 유치원에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한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급식규모 100인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기준을 제시했다.(유치원의 급식 규모에 따른 기준 제시-안 제3조)
 또 급식인원 100인 미만과 10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급식 규모별 시설·설비 기준을 조리실, 설비·기구, 식품 보관실 및 기타 동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했다.(유치원 급식시설의 구체적 시설·설비기준 마련- 제3조 신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유치원 급식위생과 안전관리 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유치원의 원장들은 직영급식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급식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의 예산부담이 가중돼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구미지역 A유치원 원장은 “기존의 유치원 시설에 조리실과 급식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여기에 설비를 갖추려면 수 천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교육부는 시설기준만 제시할 뿐 소요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여 지원하겠다는 실질적인 문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정부의 예산보조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운영비 전액을 원생들의 교육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에 따른 교육비인상 요인으로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 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법안 시행에 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의 급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까지 전국 공사립유치원에 대해 자체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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