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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민원 `긍정\' 평가
190건 신청, 115명에
87만3천755제곱미터 찾아줘
2007년 01월 17일(수) 04:0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한 조상 땅 찾기 민원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미시 지적과(과장 한상곤)에서는 지적정보센터를 이용, 부모의 사망등으로 인해 토지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상속인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찾아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백90건의 신청을 받아 1백15명에게 5백95필지, 87만3천7백55제곱미터의 토지를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찾아 주는 성과를 얻었다.
 조상 땅 찾아주기란 시민의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시켜 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와 이름으로 조회하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시청 지적과를 방문, 자료 “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즉시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름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조회는 불가능하나 토지를 찾고자 하는 시·도청 지적부서를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면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조상들의 토지를 찾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에 필요한 신청 구비서류는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만 있으면 가능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호적등본을 추가로 첨부하면 가능하다.
 한편, 한상곤 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하면 시민의 재산관리에 한층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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