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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271
양도소득세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되는
“부동산거래신고의무제도”
2007년 01월 17일(수) 04:19 [경북중부신문]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기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 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의무 위반시 불이익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한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실거래가 콜센터(1588-0149),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02-2110-8505)또는 시군구 지적과 또는 토지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제공 468-4212∼3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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