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사법경찰관 61명을 투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 7백12개소를 적발했고 위반물량만도 6천7백70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2백94개 업체 중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쁜 13개 업체 대표는 구속 수사했고 2백81개 업체는 불구속 형사입건했으며,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로 판매한 4백18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물량에 따라 과태로 5천8백69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적발건수는 약 22% 증가했고, 건당 위반물량은 9.5톤으로 전년(5.7톤)보다 약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101건), 고춧가루(55건), 표고버섯(34건), 참깨(31건), 땅콩(30건), 당근(29건), 돼지식육제품 (24건), 쇠고기.떡류.빵(22건), 꽂감.고사리(19건), 옥수수. 참기름(16건)순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시판이 허용되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수입쌀의 경우, 예상 부정유통 유형별 대응책을 마련, 시판 초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업체, 1백22톤을 적발했다.
한편, 농관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되어 유통됨으로써 입게 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진 역량을 총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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