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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 보상자 반발 집단 시위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유치 지역
지천면 연화리 주민
2007년 01월 17일(수) 04:3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군의 대형사업 추진시 지역주민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군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영남권내륙화물기지가 들어서는 지천면 연화리 주민 30여명이 보상 감정에 반발해 칠곡군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다른 공익사업지구의 토지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됐고 인접 농지간 감정가 편차도 심해 보상감정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측의 의견이다.
 수용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칠곡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상자 269명가운데 133명(49.4%)이 보상협의를 마친상태다.
 칠곡군청 관계자는 "주민입장에서는 보상금액이 많을수록 좋은 측면이 있고 감정기관에서 감정하였기에 군차원에 감정개입은 어려우며 60%정도까지 보상완료가 돼서 향후대형사업의 기준시가 예측을 위해 적정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권내륙화물기지의 부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은 지난해 1월 18일 배상도 칠곡군수와 영남권내륙화물기지 건설 민간 투자 사업자인 (주)영남권복합물류공사 김석주 대표와 체결됐으며 이에 따라 화물기지 건설에 따른 보상업무는 칠곡군이 대행하게 됐다.
 화물기지는 13만 8천평 부지에 2천437억원을 투입,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화물 취급장 9동, 배송센터 6동, 컨테이너 야적장 2만평등이 건설돼 연간 4천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천970억원의 소득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대규모 토지를 개발하면서 지주, 건물주, 세입자 등에게 보상해주는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다.
 법에는 사업시행처에 적당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이주정책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현금보상이 부동산 투기의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며 원주민의 생계대책에는 인색한 현행보상체계는 군사정권시절의 계획경제적 산물이라는 시각도 있어 칠곡군의 적절한 방향설정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추진의 일관성 있는 방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중요성이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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