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체육시설부지로 지정된 후 30년 가까이 집행을 하지 않자, 소유주들이 사유제산을 규제하고 있다며 이를 해제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미시 광평동 221번지외 59필지, 8만 2641평방미터는 1978년 12월12일 경상북도 고시에 따라 종합운동장 시설로 최초 결정된 후 1987년 2월 건설부고시에 따라 도시계획 세부시설인 경기장, 실내체육관, 야구,정구,배구장등 기타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되면서 문제의 토지가 야구,정구, 배구장 부지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시가 체육시설부지로 결정된 후 이를 개발하지 않음으로서 소유주들로부터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이 지역 토지 소유주들은 구미시와 의회, 경북도, 건교부,국무총리실 등 각계 요로에 사유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했으나, 지금까지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련 법규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해제 여부는 해당 도시계획입안권자가 도시계획의 결정취지, 목적, 기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집행이 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존폐여부를 검토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대 말부터 2000년초 초반까지 구미시의회는 시가 광평동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아 시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와 경북도에 대해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의원들은 문제의 광평동 체육시설을 매입하려면 350억원- 40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라면,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선산쪽에 새로운 체육시설부지를 정할 경우 부지 매입은 물론 시설비까지 충당할수 있는만큼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이나 대체부지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등을 통한 사유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시는 광평동 지역의 체육시설 부지를 대체할수 있는 새로운 체육시설부지 선정이 곤란하고, 광평동 지역 부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예산 부담등을 들어 차일피일 밀어왔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구미시가 선산읍 노상리 뒷골 일원 19만평을 종합레저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키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크게 반전되었다. 수십년동안 사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광평동 지역 주민들이대체 부지가 지정된 만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지역 주민들은 레포츠 타운과는 별도로 광평동 도시계획시설 지역에 체육회관등을 시설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 예산을 이유로 수십년 동안 부지매입조차 못한 상황에서 부지매입비 4백억원과 시설비 수백억원등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횡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경홍 기자〉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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