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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도 개혁바람 - 쌀시장 개방 앞두고 바뀐 제도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농지에 대한 제도가 바뀌게 된다.
2004년 01월 19일(월) 01:10 [경북중부신문]
 
 농지를 줄이되 제대로 활용할수 있게 하고, 남는 농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손쉽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게 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난 14일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도시의 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를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총 1백14만 ha에 이르는 논 면적이 앞으로 30%쯤 줄어들어도 쌀 자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5월까지 정부의 농지개혁안을 만들어 연내에 농지법을 고쳐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농지법은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갖기 어렵게 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농민이 아닌 도시민도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3백평에서 9백9평으로 세배로 늘려 소유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질병이나 해외체류,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던 논·밭의 임대차 및 위탁 영농도 허용된다.
 우량농지가 아닌곳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만 아니면 면적에 관계없이 여러 용도로 활용할수 있다.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은 지방 정부에 이양되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특구로 지정된 곳에선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전면 자유화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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