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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족 600kwh 미만 할인
한전 구미지점
3월 31일까지 신청
2007년 01월 24일(수) 05:00 [경북중부신문]
 
 가구원 수가 5인이상 이거나 자녀가 3인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월300kwh초과 600kwh까지 사용량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개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주민등록상 세대주 포함 구성원 수가 5인 이상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현재 300∼600kwh사용량에 적용되는 누진구간 요금보다 한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될 경우 450kwh사용시 현행기준 대비 16.7%의 요금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이미 누진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월 300kwh이하인 경우와 절전을 위해 600kwh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제 완화혜택을 받지 못한다.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대가족요금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해야 하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제도 시행일인 1월 15일부터 소급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일로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대가족요금을 적용받고 있다가 가구원 수가 감소하면 한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누락으로 대가족요금을 계속 적용받는 경우 나중에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 한전 구미지점 국번없이 123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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