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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취학유예아동 증가
취학아동 유치원·보육시설 재취원 늘어
성장발달 등 초등교육 부작용초래
2007년 01월 24일(수) 05:27 [경북중부신문]
 
 최근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통지서가 세대별로 배부되고 있는 가운데, 취학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재원 등록을 하며 취학을 미루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 초 시내 모 유치원 원장실을 방문한 박성자(37·여)씨는 원장에게 유치원을 한해만 더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소연 했다.
 “정은(가명)이가 내성적인 데다 몸도 허약해서 지금 학교에 보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원장님, 우리 아이 유치원에 1년만 더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인 정은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체격이 외소한데다 말도 느려 학교에 보내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해 취학을 한해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박씨의 “취학 유예”이유이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왕따(따돌림)’문제로 인해 자녀의 학교적응에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아예 자녀를 유치원에 1년 더 다니며 취학준비를 제대로 해서 입학을 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유치원 원장은 동사무소와 학교에 전화 문의를 통해 입학유예 과정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법적 제제 등을 이야기해 주었다.
 또 다른 유치원을 방문 한 학부모는 “취학유예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초등학교에 문의를 해 보니 부모의 소견서와 병원의 진단서를 떼 오라고 해서 서류를 준비해 학교를 찾았지만, 학교에선 취학유예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시내 D초등학교의 교장은 “올 들어 자녀의 취학유예를 상담하는 학부모가 예년에 비해 늘었다”며 “매스컴에서 학생간 따돌림 문제와 같은 학교폭력이 자주 오르내리면서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에 입학해서 적응을 잘못 하면 어쩌나하는 우려 때문에 취학을 미루는 것 같다”고 취학유예아동 증가원인을 분석했다.
 O초등학교의 교사는 “몇 해 전만하더라도 조기입학을 통해 영재교육을 시키려는 학부모들이 극성을 부리더니 요즘 들어서는 아이들의 ‘왕따’문제로 취학을 미루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을 꼬집었다.
 시내 모 아파트 관리소 직원은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취학아동 통지서를 찾아갈 것을 방송과 안내문을 통해 수차례 알렸지만 찾아가지 않는 세대가 상당수 있다”며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일부는 취학을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문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제68조)은 부모가 학교로부터 취학유예를 받지 않고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청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며“성장발육이 현격히 떨어지거나 미숙아동인 경우 취학을 일정정도 미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사교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부모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취학을 미루는 것은 인성발달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신중을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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