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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에도 보조금 지원키로
주거환경 개선 차원
공동시설물 관리 소요 사업 등
2007년 01월 31일(수) 05:1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쾌적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범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2/3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시설물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체육시설의 보수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 대표가 보조사업 신청하면 구미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확정,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19개단지 5억8천8백만원을 신청 받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12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4천6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처음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어린이놀이터 기존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 것으로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많아 지원시설 규정에 맞지 않아 심의위원회심의에서 보조사업을 확정 받지 못했다.
 한편, 시는 올해에도 2월부터 3월말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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