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친구 찾기등 개인위치 추적 서비스를 지난 2년간 불법적으로 영업해 왔으며, 정보통신부는 이를 알고도 숨겨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불법영업기간 동안 이동통신3사는 약2,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불법영업으로 인한 부당이득도 최소 수백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현황’에 따르면, 2005년 8월부터 2006년까지 개인위치정보 제공건수는 약3억여건 이었으며, 데이터이용료는 건당 120원을 받았고, 데이터통화료는 건당 약650원이 소요돼 연간 약1,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정보조회건수는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개월간 ▲SKT가 1억4336만건, ▲KTF가 2,244만건, ▲LGT는 1,505만건으로 집계돼 2005년 8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이동통신3사(SKT, KTF, LGT)의 위치정보조회는 약3억건으로 추정됐다. 하지만,2005년 8월 이후 실시된 개인위치정보서비스는 모두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5년 1월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SKT,KTF,LGT)는 19조3항을 철저히 무시한 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조회자에게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이통사의 위법사항을 알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잘못을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19조항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또한, 위치정보조회는 건당120원의 이용료와 통화료(별도)를 받고 있어 2005년 8월이후 약2,300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렸으며 동기간에 피조회자에게 조회정보 문자(건당 30원)를 보내지 않은 금액과 매출에 따른 순익을 생각하면 최소 230억원, 많게는 1천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김의원은 “법을 제정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대기업들이 즉각 통보하지 않아 사생활침해나 가정불화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매회 조회사실을 통보할 시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영업을 자행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명백한 위법사항인 만큼 긴급사항과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위치조회를 제외한 서비스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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