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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옥상 탈선장소로 변질
생활지도에 힘모아야
2007년 02월 14일(수) 06:23 [경북중부신문]
 
 석적 지역 원룸옥상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청소년 생활지도강화를 위해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적읍 중리 일대에 대규모 원룸지대가 형성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원룸건물 옥상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입주자 역시 옥상에 관해 무관심한 상황이라서 이곳이 술과 담배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로 알려져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강화가 필요하다.
 편의점에서도 대학생과 구별이 가지 않는 고등학생의 술과 담배구입에 대해 판매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실정이다.
 근처 부영아파트 입주자 권모씨(40)는 "어린 자녀가 베란다를 통해 탈선 모습을 볼까봐 걱정이 된다" 면서 원룸건물주의 옥상관리와 편의점 업주의 판매주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주민복지 담당은 "석적읍 중리 일대 편의점의 청소년 상대 술, 담배 판매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와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법에 의하면 만19세미만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다.
 외모상 판단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는 판매업체측의 생활화 교육이 필요하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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