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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아파트 분양가 높였다\"
도시계획도로 부담 결국 입주자에게
신일 해피트리·코오롱 하늘채
2007년 02월 14일(수) 06:28 [경북중부신문]
 
 최근들어 대형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인 일부 입주민들이 승인 조건부로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업자부담으로 떠넘겨 시가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해 11월중 신일 해피트리는 임은동에 690세대를 건설키로하고 분양에 들어갔다. 또 같은 시기에 코오롱 하늘채는 총 877세대를 대상으로 분양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도로시설물 시설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부를 전제로 사업승인을 해준 것. 이에따라 신일 해피트리는 도로부지 1천850평을 44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이를 대상으로 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공사를 하기로 했다.
 또 코오롱 하늘채는 도로부지 1천260평을 40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들 아파트에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이 최근들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신일해피랜드의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따른 78억원, 코오롱 하늘채의 도로신설 사업비 39억원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입주가 결정된 주민들에게 가계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는 도로의 신설비용을 업체에게 떠넘겨 결국 그 부담이 아파트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해 시공함으로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입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또 500세대 이상의 대형아파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아파트 승인 당시 교통영향 평가서를 첨부해 도 승인을 받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어 법규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입주민등의 주장이 설득력을 사고 있다.
 구미시 임은동의 대형 아파트 단지에 입주예정인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지역 일부 입주민들은 “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조건부로 아파트 승인을 해주면서 부담이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온 만큼 이에따른 부담액을 법정 소송을 통해 만회하겠다.”며 “ 법정 소송 기간 동안에는 자비를 들여 신설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이용권리를 입주민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이어서 입주와 함께 큰 파문이 예상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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