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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UCC(사용자 제작 콘텐트) 선거운동 조심하세요
2007년 02월 22일(목) 03:42 [경북중부신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사용자 제작 콘텐트 (UCC)등 인터넷을 통한 사전 및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단속할 UCC대책 상황실과 디지털 수사팀을 설치해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UCC 분야를 선점하려는 각 대선 후보 진영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감시태세에 돌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UCC를 활용해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권유, 호소하는 내용을 올리거나 일반 유권자가 블러그, 미니홈피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오는 12월17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때 선거보다도 열기가 과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UCC는 미국의 각종 선거에서 이미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대국인 우리나라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UCC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모두 콘텐트를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상에 올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선 후보는 한번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UCC는 대선은 물론 향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콘텐트를 제작하는 사용자는 제작한 동영상이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판가름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대선 후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작용을 할수 있는 반면 제작자 역시 법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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