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원산지 기동단속반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례 1백78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팔다가 적발된 71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 표시한 107개 업소에 대해서는 1천1백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특히,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위장 판매한 업주는 구속,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고춧가루 12건, 버섯류 11건, 곶감 8건, 한약재 7건, 당근 5건, 과일 5건, 강정 5건, 고사리 3건, 도라지 3건 등이다.
이번 설맞이 단속에는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잘 아는 한농연,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 44건의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 할 수 있었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부정유통신고도 1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6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단속에서 나타난 최근 원산지 위반 수범사례
◇ 중국산 김치를 “강원도 청정 동강김치”라며 아파트, 원룸 등에 전단지를 돌려 주로 전화를 받아 배달 판매.
◇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혼합비율을 거짓표시 판매
·중국산(30%)+국산(70%)→ 국산(100%)
·중국산(80%)+국산(20%)→ 국산(50%)+중국산(50%)
◇ 중국산 곶감을 소포장한 후 국산이 담긴 바구니에 함께 진열하여 원산지 식별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국산으로 속여 판매.
◇ 참깨(중국+국산)를 혼합하여 참기름을 제조한 다음, 원산지를 “국산 100%”로 표시하여 재래시장에 유통.
◇ 쌀 튀밥의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수입쌀로 만든 강정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
한편, 농관원 경북지원은 오는 3월말 밥용 수입쌀의 시판을 앞두고 예상되는 원산지 부정유통 경로 및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철저한 대비와 초기 강력한 단속으로 한 톨의 수입쌀도 국산으로 둔갑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북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럽다고 생각되면 즉시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이면 신고 포상금도 최고 2백만원까지 지급된다고 말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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