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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틈탄 불법 소각행위 극성
건축공사장, 공터 등
구미시 공직자가 불법에 앞장
2007년 02월 22일(목) 03:45 [경북중부신문]
 
 건축공사장, 공터 등에서 건축폐기물과 상가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이 야간과 새벽을 이용하여 불법소각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악취발생은 물론 대기오염을 낳게 하고 있다.
 구미시 변두리 개발지역이라는 지역에서는 각종 건설, 건축,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절기를 맞아 추위를 이겨 내겠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불법소각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주민생활환경을 크게 해치고 불완전연소로 인한 매연과 악취가 건강에도 적신호를 주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건설현장과 일반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목재들이 아무런 규제나 기준없이 불법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으나 폐목재가 연료 및 뗄감으로 소각되고 있어 재활용가능한 폐목재의 정의가 구체적이지 못해 폐목재의 소각행위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환경부장관의 유권해석에 `폐목재는 뗄감이 아닌 폐기물'이라는 판정이 났었다.
 이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가운데 구미4공단내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 현장에서 대낮에 각종건축폐기물 및 폐목재를 소각시키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옥계동거주 이모씨가 해당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었으나 의외에도 구미시 상수도 사업소 P모 공직자로부터 전화가와 내용을 들어보니 건축중인 상가가 본인 것이라며 사과는 커녕 거드름을 피우기까지 해 너무도 속상했다며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구미시 공직자가 앞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구미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이해할만하다며 한심스럽다고 했다.
서일주 명예기자 sij41@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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