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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울산시 인사제도 벤치마킹
“업무능력 저하 공무원” 특별관리
2007년 02월 22일(목) 06:16 [경북중부신문]
 
 울산시의 인사실험을 칠곡군에서도 검토하여 차기 인사 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와 울산남구청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5∼6급 공무원 4명, 5∼7급 9명을 솎아내 각각 지난 1월 23일 신설한 시정지원단등에 발령을 냈어며 1년간 교통량조사와 쓰레기 청소등 일용직들이 하는 단순노무작업을 시키면서 개선되지 않으면 퇴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60조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등의 사유 외에는 강제로 면직 시킬 수 없다’고 공무원 신분보장이 규정돼 있다.
 행정혁신을 이루고 직책에 걸맞은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의한 제도시행이라고 울산시측에서는 밝히고 있다.
 지난 1일 4개 광역자치단체와 13개 자치단체에서는 울산시의 자문과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런 인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칠곡군의 공무원 정원은 695명이며 현원은 671명이다.
 현원의 구성상황을 보면 본청의 333명, 의회 13명, 사업소 165명, 읍면 160명이다.
 최근 포항에서는 모동장으로 있다가 최근 사무관인사에서 자치행정과로 대기발령해 6급이 반장인 주정차단속기동처리반의 반원으로 발령조치한 일이 있었다.
 자생단체와의 마찰이 인사배경이라는 지적도 있어 인사혁명을 실시하려면 업무성과의 객관화작업이 필요하며 공직사회의 긴장과 혁신을 도출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고 능력위주의 탄력적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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