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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동산 양도세 바로 알아야
2007년 02월 28일(수) 05:23 [경북중부신문]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양도로 보고 있다.
 ◆교환-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키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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