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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꼼짝마\"
주행형 무인카메라 장착차량 활용
2007년 03월 07일(수) 05:37 [경북중부신문]
 
 불법 주정차를 위해 도입된 주행형 무인카메라 장착 차량이 체납차량을 찾아내는데 활용된다.
 구미시는 지방세 조기납부 정착을 위해 주행형 무인 단속시스템(CCTV)을 도입, 3월중 시험운영 및 시민 홍보를 거쳐 4월 1일부터 시내전역에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CCTV) 차량이란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로 시속 20∼50km 속도로 주행하면서 차량번호를 인식, 체납차량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차량번호 인식과 함께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진다.
 시는 이번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CCTV) 장착 차량을 운영함으로써 고질적인 상습 장기체납차량 근절과 특히 무적차량, 벽면 주차 등 고의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차량은 강제인도 명령 후 견인하여 공매처분 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한편, 김정대 시 세무과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이 근절 될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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