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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토 처리한 K건설 불편법 또 \"말썽\"
K업체 칠곡군 잔토처리 \"나 몰라라\" 지적
구미시 법적용 단속 강화하자 칠곡군서 또 불편법
2007년 03월 07일(수) 05:57 [경북중부신문]
 
 구미지역 일부 대형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잔토처리가 말썽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미시의 단속을 피해 칠곡군에서 불탈법을 일으키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2월28일자 1면 제하의 기사를 통해 “K건설업체가 이미 지정받은 토취장에 흙을 버리지 않고 이를 미지정 테마파크 조성 공사장에 편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이 건설업체에 대한 구미시 차원이 단속이 시작되면서 결국 시 차원의 단속권이 미치지 않는 칠곡군으로 잔토처리장을 옮긴 것 .
 주민 k모 씨에 따르면 “ 구미시 임은동 영어마을 테마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잔토를 편법으로 처리해 온 건설업체가 말썽을 일으키면서 단속을 피해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일원 농지에 잔토를 편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잔토 처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북삼읍 오평리 일원 농지에는 현재 평균 1m 이상 성토가 된 상태로 확인됐다.
 이처럼 시, 군 지역을 오가면서 불편법의 잔토를 처리하고 있는 K건설업체에 대해 해당 관청은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특별법인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은 “50cm 이상 성토시에는 해당 관청의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우량농지조성도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칠곡군은 이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구미시와 협조를 통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업체에 대해 칠곡군 농지가 불법적인 성토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별취재반〉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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