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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보험료 조례로 제정해야
해외 한 번 안가면 해결될 것을...
타 자치단체 앞 다투어 조례 제정
2007년 03월 15일(목) 09:30 [경북중부신문]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못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위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률로써 지원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에도 갈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시 보험급여제한 법령에 따라 병원에 가면 전액 본인부담금을 내야 해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가 월 1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구미지역 세대수는 3천 7백세대가 넘고 이중 60세 이상 연령은 1천 1백세대, 65세 이상은 9백세대 이상이 해당한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월 보험료는 총 2천 6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는 보험료가 체납돼 병원에 못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월 7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는 지난해 구미청년회의소, 도레이 새한 등 기업과 단체에서 도움을 받아 보험급여제한이 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을 해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못하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이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미시 차원에서 조례제정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구미지역 관변 단체의 해외 여행을 한 두 번만 줄여도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기 충분하다는 것.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례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시행에 나서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안동시, 예천군, 영주시, 울진군, 영천시 등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영양, 의성, 대구지역에서도 이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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