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조수보호구역 피해농가에 2천만원 지원
조수보호·농가피해 보상 등 일거양득의 효과 기대
2007년 03월 15일(목) 09:32 [경북중부신문]
세계적인 자연생태계 보고인 구미 해평면 지역의 습지를 람사협약에 등록시켜 자연보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들 간에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현재 해평면 지역이 구미시의 조수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며 이와함께 국가 지정 습지로 지정되고, 람사협약에 등록되면 이에따른 혜택들이 많이 부여된다는 계산에서다.
지역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개념보다는 피해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지역 발전차원에서 천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다.
해평습지는 전세계 개체수가 1만 마리인 흑두루미가 2천∼7천마리 찾아와 세계 개체군의 20∼70%에 이르며,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국제 보호종으로 지정된 재두루미외 희귀조류가 전세계 5천여마리 중 500∼700마리인 약 10%가 찾아들어 람사협약 등록 조건에 적합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리고, 1만여 마리의 쇠기러기와 큰 고니 등이 떼 지어 다니는 전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로서 갈수록 조수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해평습지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구미시는 국가습지 지정, 람사협약 등록에 초점을 맞추고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년간 지정된 해평면 조수보호구역이 오는 2008년 5월1일 만기일을 앞두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평면이 람사협약 등록을 향해 국가습지 지정 관문을 통과할 것인지 향방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해평습지 지정에 따른 피해를 더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농작물 피해는 물론 규제 강화를 통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견해.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낚시행위 근절, 나무벌채 금지, 밀협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며 “국가습지로 지정된다 해도 조수보호구역 내에 해평습지를 지정할 계획이여서 더 이상의 제재는 크게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올해 처음으로 생물다양성 계약 재배 명분으로 예산 2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국가습지로 지정 되면 이에 따른 농가 지원 혜택도 엄청나게 뒤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조류 분비물에 대한 대책 방안 등 여러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여론수렴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히고, “조수보호구역 지정과는 관계없이 조수에 대한 농가피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산읍 김모씨는 “국가습지 지정과 람사협약 등록으로 인해 국가적, 국제적 지원 혜택이 엄청나다면 지역민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거양득의 효과에 기대를 걸었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q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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