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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과원교사 인사 교류 확대
정당한 학습권 보장 기대
경북도교육청, 중등교사 14명 대상 실시
2007년 03월 15일(목) 09:50 [경북중부신문]
 
 사립중등학교 과원교사 인사교류가 확대 실시돼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학습권 보장이 기대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사립중등학교 인사교류정책에 의거해 도내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1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간 인사교류를 실시하였다. 사립학교 간 인사교류는 국내 출산율이 평균 1.08명(2006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1.58명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경북도의 학령아동도 저 출산의 영향과 이농현상으로 일부 사립 중등학교의 교사가 과원으로 발생함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향후 5∼6년이 경과 할 경우 학생수 추이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공·사립, 초·중등 모든 학교가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교사가 과원으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현재까지 사립학교 간 인사교류에 참여한 교사 수는 2005학년도 13명(교류임용9, 선 파견 후임용1, 파견3)에 이어 2006학년도는 14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립중등학교의 과원교사 인사교류가 확대되기 위해선 법인 간 교사교류도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여 공개전형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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