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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실시
칠곡군, 5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대상
2007년 03월 21일(수) 06:3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칠곡군은 5월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65세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부양기준을 고려해 지원자 중 선정해 지원한다.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매월 일정액(약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월3만6천원) 선납을 전제로 월 총27시간 한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2일부터 13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등)를 갖추어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바우처 이용가능 서비스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등의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목욕보조등 활동보조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지원까지 한다.
 노인도우미 바우처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사회복지과(979-6211)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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