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학기를 맞은 일부 학교의 불법찬조금, 촌지수수에 대한 잡음과 관련해 당국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경상북도교육청은 신학기초 불법찬조금,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내주부터 4월 한 달간 특별기동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동감찰은 불법찬조금 모금·촌지수수 등 각종 비위를 발본색원하여 깨끗한 교직풍토를 이루고자 하는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감찰은 지역교육청의 감사인력을 포함하여 감찰인원을 대폭 확대 투입하고, 암행감찰 등을 병행하여 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특별기동감찰 기간동안 적발된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유용·횡령 비위 행위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특별기동감찰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허위출장, 무단외출, 당직근무 태만, 시간외근무 부당 운영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등 공무원의 의무 위반행위 △각종 민원처리의 적정 여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도 일제 점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은 금년도 대통령 임기말, 대선정국 등으로 예상되는 공직기강 이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하계휴가철·추석·대통령 선거 전후에도 특별기동감찰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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