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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풍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 수립
일선 시·군에 통보
30일 이내 피해사실 제출
2007년 04월 04일(수) 05:45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강풍을 동반한 돌풍으로 성주, 안동, 상주 등 도내 북부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돌풍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했다.
 경북도의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번 돌풍으로 인해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소실되거나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에 건조·수선하는 선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동차나 기계장비(건설기계)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각각 비과세 해주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돌풍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하는 등의 세제지원도 함께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원’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후 해당 시·군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하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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