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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여전
안전망 없이 아슬아슬 공사
노동부 점검 결과, 94% 안전조치 위반
2007년 04월 04일(수) 06:18 [경북중부신문]
 
 지난 29일 구미시 상모동의 한 건설현장. 공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근로자들이 건물 외벽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안전망은 없었다.
  추락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떨어지면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현장의 모습이다.
 겨울철이 지나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6일까지 건설현장 3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현장의 94%인 30개 현장에서 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것.
 총 위반사항은 129건으로 추락예방 미조치가 36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고 감전예방 미 조치 24건, 충돌 예방 미 조치 1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 중에는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안전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소홀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재해는 추락, 감전, 충돌 등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번 조사는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소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근절시키기 위해 안전조치를 위반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안전조치를 위반한 30개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 2건,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2건을 포함해 안전시설 미비사항 시정지시 125건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노동부는 향후 건설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시설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사법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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